실업급여란
실제로 실업은 자의적인 부분보다도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많죠?
실업기간에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겠죠? 회사를 퇴사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충족한다.
2. 고용보험 기간 최소 180일 이상으로 근무하였다.
3. 퇴직사유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차별대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경영악화 등 비자발적 퇴사
위 3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 세가지를 확인 한 후에 스스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주의사항은 근무일수 기준의 180일이 아닌 고용보험 기간을 기준의 180일 이라는 점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근무일수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180일이란 기간은 실제로는 약 7~8개월 후에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조건을 갖추셨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내가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한뒤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이란 정의가 근로의 의사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것이라, 본인의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이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접근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는 해당일 당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지급이여서
하루도 미루지 않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가 따로 있어 대략적인 수치는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본인의 정보를 간단하게 넣고 계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직장에서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한액 : 66,000 원
하한액 : 61,568 원
이직 전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
오늘은 실업급여의 자격과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계산식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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