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세대분리와 세금, 양도세 등
부모님 집에 거주하는 중 집 구매를 해야하여 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은 참고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조건
1.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중이며 동일 세대원이다.
2. 부모님이 유주택자이다. (제 경우에는 1주택자 월세주시고 현재 전세거주)
3. 현재 본인의 나이가 30세 이상이다.
4. 기존 주택/취득하려는 주택가격이 9억이하 이다. (22년 12월 기준)
그럼 질문 !!!!
위의 경우 내가 집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으로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
이에 대해 여기저기 이야기도 다 틀리고해서
부동산에서는 위 경우 주택을 취득 시에 1가구 2주택이니 세금을 물게 된다
2년 안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다 등의 이유로 집을 계약하기 전에 월세/전세에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그럼 모든 자녀들은 집을 사기전에 월세나 전세를 거주하여 세대분리를 해놓아야하는데???
이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고 월세/전세에 필요한 자금과 월비용 등도 무시못하는 상황이고 해서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세무사분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2년 12월 28일, 유선통화 상담)
1. 양도세
취득이던 양도이던 세금이 물리게 되는 부부은 "취득시", "양도시" 이다.
그럼으로 기존 집을 양도시에만 세대분리와 직접거주지가 다르면 된다.
따라서 현재 기준은 1가구 2주택이나 이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다.
2. 취득세
. 취득세도 제가 구매하는 지역/ 거주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 1.1% 해당한다.
3. 기존 월세에 대한 세금
월세는 1가구 1주택에 비과세이다.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나 월세에 대한 세금은
배우자에 한에서만 주택수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전히 비과세이다.
자 위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제가 현재 부모님과 동일한 세대구성원으로
집 취득시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해도
추가 세금부담은 일체 없다.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중과세도 없음) 입니다.
하마터면 집 구매전에 세대분리를 위해서 월세/전세를 구하고 거주하면서
나가지 말아도될돈을 잔뜩 사용할뻔 했습니다...
잘모르면 주변사람들말만 믿지말고 정확히 알아봐야한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관련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비과세 요건 판단) 입니다.
아래는 세무사님과 통화 중 확인한 사실에 대한 일부내용입니다.
모쪼록 주택 구매는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임으로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